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주 82,560원, 주 20시간이면 주 41,28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사용 방법
- 시급을 넣으세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연장근로 시간은 빼고 넣습니다.
- 주휴수당과 한 달 환산액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과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근거이고,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주 40시간) 대비 비율로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월 환산은 주휴수당 × (365 ÷ 7 ÷ 12)주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 209시간도 같은 방식(주 48시간 × 365 ÷ 7 ÷ 12)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본 주휴수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9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13,9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3원 |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연 1회 갱신합니다.
-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온 경우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18조최종 검토일 2026-10-14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0원인가요?
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더 받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을 늘리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임금은 주휴수당과 따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주휴 8시간을 넣은 209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