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120만원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3년(1,096일) 일하고 퇴직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1,087원, 법정 퇴직금은 약 9,106,134원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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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르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세전)과,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을 넣으세요.
  3. 1일 통상임금을 알면 넣으세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 단위로 나눈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 3/12)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고용노동부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을 따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연차수당: 퇴직 전 받은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는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데, 이 도구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따로 칸을 두지 않았습니다.
  • 수습 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떼므로 실제 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로 받으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산식은 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최종 검토일 2026-10-14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 365일 이상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3개월 일수는 왜 90일이 아닌가요?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므로 달력 일수를 씁니다. 퇴직일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 즉 3/12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들어가는 별도 계산이라 이 도구는 세전 퇴직금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