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배우자 없이 자녀가 과세가액 15억원을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후 과세표준 10억원, 산출세액 2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후 232,800,000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일괄공제·배우자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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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상속세 과세가액을 넣으세요.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빼고, 미리 증여한 재산 중 합산 대상(제13조)을 더한 금액입니다.
  2.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넣으세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도 넣으면 배우자공제를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결과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계산 방법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제18조)만 반영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제19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한도는 과세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법정상속분은 자녀 수로 1.5 ÷ (1.5 + 자녀 수)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25조제2항).

세율(제26조):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7조, 제69조제1항).

간이 계산이라 빠진 것

  •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직계비속)만 있는 경우로 단순화했습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상속인이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등기 등)해야 실제 상속액으로 인정됩니다(제19조제2항).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공제액·세율은 연 1회 갱신합니다. 상속세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최종 검토일 2026-10-14 (2025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안 나오는 금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과세가액 10억원까지, 자녀만 상속하면 5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다른 공제 제외).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와 세율이 같나요?

네. 증여세는 상속세 세율표(제26조)를 그대로 씁니다. 공제 항목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