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에 본인 기본공제만 받으면 과세표준 28,500,000원, 세율 15% 구간으로 종합소득세 3,015,000원, 지방소득세 301,500원입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제외: 추가공제·개별 세액공제 계산, 금융소득 비교과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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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의 합)을 넣으세요.
  2. 기본공제 대상 인원(본인 포함)과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를 넣으세요.
  3. 세액공제·감면 합계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을 넣으면 납부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0,000원, 소득세법 제50조) − 그 밖의 소득공제.

세율(제55조제1항):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0 미만이면 0).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지방세법 제92조).

제외 항목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연금·보험료·주택자금 공제, 자녀·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세액공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합계를 직접 넣으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분리과세 선택, 가산세, 농어촌특별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최종 검토일 2026-10-14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에서 빼는 금액으로,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음수가 나오면?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