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5억원 매매 중개보수 상한은 2,000,000원(0.4%), 3억원 전세는 900,000원(0.3%),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은 거래금액 6,000만원으로 보아 240,000원입니다. 모두 한쪽 의뢰인 기준 상한입니다.
사용 방법
-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과 거래 종류(매매·교환 또는 임대차)를 고르세요.
- 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넣고, 월세라면 월 차임도 넣으세요.
- 나온 금액은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액입니다.
계산 방법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이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 (제20조제5항제1호).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 등 요건)은 매매 0.5%, 임대차 0.4%(별표 2).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제20조제4항제2호).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실제 요율 한도는 이 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고, 그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제3항).
- 부가가치세와 실비(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요율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연 1회 확인).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최종 검토일 2026-10-14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양쪽 다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고,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최대액입니다.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입니다.
9억원 아파트 매매 수수료는?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은 상한요율 0.5%라 최대 450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