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3억원 1세대1주택은 과세표준 129,000,000원(43%), 특례세율로 재산세 99,000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299,400원입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제외: 과세표준상한제, 조례 세율 가감, 감면,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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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넣으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1일 기준 1세대1주택이면 체크하세요.
  3.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이 아니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 60%, 2026년 1세대1주택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표준세율(제111조):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0.4%.

1세대1주택 특례세율(제111조의2, 공시가격 9억원 이하): 0.05%, 3만원 + 0.1%, 12만원 + 0.2%, 42만원 + 0.35%.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제112조).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제151조).

제외 항목

  •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제3항, 직전 연도 과세표준 기준 증가 한도)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제111조제3항)과 도시지역분 세율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공동소유 지분 계산, 토지·건축물 재산세는 빠져 있습니다.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최종 검토일 2026-10-14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9억원을 넘으면 표준세율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5%)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다른데요?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