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5,000만원(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본인 1명)의 월 실수령액은 약 3,565,684원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간 세액 근사라 매달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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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연봉(세전, 비과세 포함)을 넣으세요.
  2. 월 비과세 식대를 넣으세요. 법정 한도는 월 20만원이고, 넘는 부분은 과세로 봅니다.
  3.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과,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세요.

계산 방법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 4.75%.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건강보험 = 과세 월급 × 7.19%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 과세 월급 ×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시행령 제12조).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간 세액을 조문대로 근사합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식대,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제50조), 연금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공제(제51조의3, 제52조) → 세율 6~45%(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표준세액공제 13만원(제59조의4) → 12로 나눔.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간이세액표와의 차이

  •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법 조문으로 1년 세액을 근사해 12로 나누므로 매달 원천징수액과 수천~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개인 공제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은 그런 공제를 넣지 않은 값입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시 값입니다.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연 1회 갱신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최종 검토일 2026-10-14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총 9.5%로,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인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식대 20만원은 왜 빼나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기본공제 대상 1명마다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8세 이상 자녀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를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