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1,998cc 승용차(차령 2년)의 2026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연 519,480원(6월·12월 259,740원씩)이고, 1월에 연납하면 495,710원입니다. 전기차는 연 130,000원입니다.
사용 방법
- 차종(배기량 있는 승용차 또는 전기차)을 고르고 배기량(cc)을 넣으세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 차령 기산일(대개 최초 등록 연월)을 넣으세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 납부 방식을 고르면 연세액, 기분별 금액, 연납 공제가 나옵니다.
계산 방법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비영업용).
차령 경감: 각 기분세액 = 연세액/2 − 연세액/2 × 5% × (차령 − 2). 차령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보아 최대 50% (제127조제1항제2호).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기산일이 7~12월이면 제1기분만 1년 적게 봅니다 (시행령 제122조제2항).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제151조제1항제7호). 전기·태양열·알코올 승용차는 연 100,000원 정액 (제12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23조제2호).
1월 연납 공제 =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6월 연납 = 제2기분 × 5% (제128조제3항, 시행령 제125조제6항).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차령별 경감률 (2026년, 상반기 등록 기준)
| 최초 등록 | 차령 | 경감 | 2,000cc 연 세액(교육세 포함) |
|---|---|---|---|
| 2026년 | 1년 | 0% | 520,000원 |
| 2025년 | 2년 | 0% | 520,000원 |
| 2024년 | 3년 | 5% | 494,000원 |
| 2022년 | 5년 | 15% | 442,000원 |
| 2020년 | 7년 | 25% | 390,000원 |
| 2018년 | 9년 | 35% | 338,000원 |
| 2015년 | 12년 | 50% | 260,000원 |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어(제127조제3항)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중 신규 등록·이전·말소 시 일할 계산, 영업용·승합·화물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 1년 내내 같은 차를 보유한 경우의 계산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법 제151조최종 검토일 2026-10-17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이자율 5%에 남은 기간(2월 1일~12월 31일, 334일/365일)을 곱해 실제로는 약 4.58%입니다. 3월(분할납부기간) 연납은 4월 1일~12월 31일분, 6월 연납은 제2기분의 5%를 공제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제1기분(1~6월)은 6월 16~30일, 제2기분(7~12월)은 12월 16~31일에 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4항).
오래된 차는 얼마나 싸지나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고 13년차 이후는 50%로 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