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3개월 임금 900만원(92일), 35세, 가입 4년이면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 180일, 총 11,888,640원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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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과 그 3개월의 날짜 수를 넣으세요.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입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이직일 현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세요.
  3. 하루 구직급여, 받는 일수, 총액이 나옵니다.

계산 방법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이라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2026-01-01 이후 이직자).

하한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 8시간이면 66,048원.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받을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적극적 구직활동이 요건이고(고용보험법 제40조), 자진퇴사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8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제2항). 상여·연차수당 반영, 일용직·자영업자·예술인 산정 방식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상한이 66,000원입니다(시행령 부칙 제4조).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최종 검토일 2026-10-17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값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 당시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이고,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뒤 3년 안에 다시 가입했으면 합산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50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