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3개월 임금 900만원(92일), 35세, 가입 4년이면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 180일, 총 11,888,640원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사용 방법
-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과 그 3개월의 날짜 수를 넣으세요.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입니다.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이직일 현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세요.
- 하루 구직급여, 받는 일수, 총액이 나옵니다.
계산 방법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이라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2026-01-01 이후 이직자).
하한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 8시간이면 66,048원.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받을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적극적 구직활동이 요건이고(고용보험법 제40조), 자진퇴사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8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제2항). 상여·연차수당 반영, 일용직·자영업자·예술인 산정 방식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상한이 66,000원입니다(시행령 부칙 제4조).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최종 검토일 2026-10-17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값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 당시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이고,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뒤 3년 안에 다시 가입했으면 합산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50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