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1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5억원 주택을 사면 취득세 등 합계 5,500,000원(1.1%), 85㎡ 초과 10억원 주택이면 35,000,000원(3.5%)입니다. 7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1.6667%입니다.
사용 방법
- 취득가액(실제 매매가)을 넣으세요.
- 이번 주택을 포함해 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와, 이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고르세요.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체크하세요.
계산 방법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 로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표준세율이면 취득세율의 절반 × 20%(0.1~0.3%), 중과이면 (4% − 2%) × 20% = 0.4%.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표준세율을 2%로 바꿔 계산한 취득세의 10%. 표준세율 주택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같은 법 제4조제11호).
세율 한눈에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1주택 6억 이하 | 1% | 0.1% | 0.2% |
| 1주택 6억~9억 | 1~3% | 0.1~0.3% | 0.2% |
| 1주택 9억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이상, 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0.4% | 1.0% |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일시적 2주택 판정,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직접 판단해 주택 수를 넣어야 합니다.
- 법인 취득, 증여·상속 같은 무상취득,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토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세율은 연 1회 갱신합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최종 검토일 2026-10-14 (2026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2 ÷ 3억원 − 3)을 퍼센트로 씁니다. 7억원이면 1.6667%, 7억 5천만원이면 2%,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몇 %인가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8%이고, 지방교육세 0.4%, 85㎡ 초과면 농특세 0.6%가 더해집니다.
85㎡ 이하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세대 기준으로 이번에 사는 주택을 포함해 셉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와 제외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므로 위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