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5,000만원에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0,000원,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후 4,850,000원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10년 합산 과세·세대생략 할증은 빠진 간이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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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시가)을 넣으세요.
  2.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를 고르세요. 증여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3. 최근 10년 안에 같은 관계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넣으세요. 부모에게 혼인·출산 증여를 받았다면 그 공제액(최대 1억원)도 넣습니다.

계산 방법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둘을 합쳐 평생 1억원).

과세표준 = 증여재산 − 공제.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55조제2항).

세율(제56조, 제26조 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제2항).

간이 계산이라 빠진 것

  •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 합산 과세(제47조제2항): 이전 증여분을 금액에 더해 넣고 이전에 낸 세액은 직접 빼야 합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녀)의 할증 과세(제57조), 부동산 평가 방법,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부담부증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과 한계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확인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공제액·세율은 연 1회 갱신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최종 검토일 2026-10-14 (2025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이면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