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시급 20에 정규 40시간과 1.5배 연장 5시간을 더하면 합계는 950이고, 연장 시급은 30입니다.
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합니다.
- 시간 직접 입력에서 정규 시간과 초과 시간을 넣거나, 주간 합계에서 기준 시간(예: 40)을 넘는 시간을 자동으로 나눕니다.
- 1.5배, 2배 또는 직접 정한 배율을 골라 초과근무 수당과 총 급여를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
초과근무 시급 = 시급 × 배율, 초과근무 수당 = 초과근무 시급 × 초과 시간, 총액 = 정규 시간 × 시급 + 초과근무 수당
주간 모드는 기준 시간을 넘는 모든 시간을 초과근무로 봅니다. 기준이 40시간일 때 45시간을 일했다면 정규 40시간, 초과 5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근로에도 가산이 붙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적용 대상인 비면제 근로자의 주 40시간 초과분에 일반 임금의 1.5배 이상을 줍니다. 주나 계약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5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에 1.5를 곱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면 초과근무 시급은 15,000원이고, 초과근무 10시간이면 150,000원이 됩니다.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세전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 등 공제를 빼기 전의 총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이 들어간 시급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해당된다면 그렇게 합산한 시급을 입력하세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나요?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처럼 법에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한 경우가 있고, 미국도 급여를 받는 직무 상당수가 면제 대상입니다. 이 도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